posted by d도리도리b 2013. 1. 3. 23:47

10년 : 진료기록부, 수술기록,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


4년 : 지역 보건 의료 계획 


3년 : 진단서 등 부본(진단서,사망진단서,시체검안서)

의료기관 평가 (정기평가)

허위로 진료비 청구로 금고형 이상의 경우 재개설 불가기간

말라리아에 걸리고 3년이 지나야 채혈가능


2년: 처방전, 마약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

브루셀라에 걸리고 2년이 걸려야 채혈가능

면허증을 대여-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-3회 이상 

자격 정지시 면허 취소 2년


1년 : 성병걸리면 1년후 채혈 가능

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

대다수의 면허 정지


6개월 : b형간염

대다수의 개설허가의 취소,정지,폐쇄


나머지 다 5년

posted by d도리도리b 2013. 1. 3. 16:32

보건복지부장관 :

보건의료발전계획, 보건의료 실태조사,

의료인의 실태, 취업상황 신고, 

중앙-권역응급센터,응급 정보센터,전문 응급센터,

학술연구나 혈액 제제에 대한 검사로 

에이즈 감염인을 발견 한 경우 신고

마약을 중독자 치료로 사용하는 허가를 줄수있음

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

잘못된 광고 변경 금지 명령

혈액원 개설 허가


시도지사 : 

병원급 개설시 , 의료분쟁조정신청 (1년이내),

지역응급센터

허가 : 마약류 도매업자 지정:마약류관리자

마약을 중독자 치료로 사용하는 허가를 줄수있음 

시장-군수-구청장 : 의원급 개설시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,

1개월이상 휴업이나 폐업 신고, 지역응급 기관, 

보건소의 보건소장 임명

허가 : 대마지배자


경찰서장 : 변사체 신고


질병관리본부장

예방접종의 효과 및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

전염병 걸렸을때 부검 명령


보건소장 : 

감염병 환자 진단,시체검안,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 

진단이나 사망, 에이즈 환자 진단,검안사실 신고, 

에이즈 환자의 사망 신고, 의료기관이 아닌자가 

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때 신고, 

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시행할때에도,


식품의약품안전청장 : 

허가 - 마약류수출입업자,마약류제조업자,

마약류원료사용자,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

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때 


사고마약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허가해준 곳에 신고

특정수혈부작용 :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. 

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

cf) 신고해야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고 신고대상은 보건소장이다 (ㅇ)

posted by d도리도리b 2012. 12. 30. 02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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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가 세개나 달려 있네. 
외워지지도 않고.. 
이딴걸 왜 외우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...
아오 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