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. 1. 3. 16:32
보건복지부장관 :
보건의료발전계획, 보건의료 실태조사,
의료인의 실태, 취업상황 신고,
중앙-권역응급센터,응급 정보센터,전문 응급센터,
학술연구나 혈액 제제에 대한 검사로
에이즈 감염인을 발견 한 경우 신고
마약을 중독자 치료로 사용하는 허가를 줄수있음
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
잘못된 광고 변경 금지 명령
혈액원 개설 허가
시도지사 :
병원급 개설시 , 의료분쟁조정신청 (1년이내),
지역응급센터
허가 : 마약류 도매업자 지정:마약류관리자
마약을 중독자 치료로 사용하는 허가를 줄수있음
시장-군수-구청장 : 의원급 개설시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,
1개월이상 휴업이나 폐업 신고, 지역응급 기관,
보건소의 보건소장 임명
허가 : 대마지배자
경찰서장 : 변사체 신고
질병관리본부장 :
예방접종의 효과 및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
전염병 걸렸을때 부검 명령
보건소장 :
감염병 환자 진단,시체검안,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
진단이나 사망, 에이즈 환자 진단,검안사실 신고,
에이즈 환자의 사망 신고, 의료기관이 아닌자가
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때 신고,
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시행할때에도,
식품의약품안전청장 :
허가 - 마약류수출입업자,마약류제조업자,
마약류원료사용자,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
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때
사고마약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허가해준 곳에 신고
특정수혈부작용 :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.
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
cf) 신고해야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고 신고대상은 보건소장이다 (ㅇ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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